오늘 날씨가 확 풀렸다.
여느때처럼 둘둘말고 출근하는데 땀이 뚝뚝..
바람이 많이 불지만 등바람이었기에 신나는 출근길..
속을 썩이던 구동계는 따듯해짐과 동시에 정상으로 돌아왔고 -_-;;
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사재기한 구동계 부품들 33만원어치 -_-;;
쩝.. 지금 8단 구동계를 좀더 손봐서 더 타는것이 좋을까..
깔끔하게 105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게 좋을까 ...
그냥 모셔놨다가 새 자전거 사면 쓸까... 아 고민..
1. 자전거의 보도통행(보행자 청색신호인 횡단보도 포함)은 위법입니다.
- 이로 인한 범칙금 발부의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
차대차의 사고 발생시 보도나 횡단보도는 자전거에 전혀 유리하지 않으며
자전거대 보행자의 사고시는 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.
- 즉, 보도나 횡단보도는 자전거에게 전혀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.
자전거가 차가 아닌 보행자에 가깝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오히려 불리하게
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그만큼 상대적 억울함도 클 것입니다.
2. 자전거의 갓길통행은 위법으로 범칙금 발부 대상입니다.
- 그러나 자동차가 많고 빠르게 달려 위협을 느낄 상태에서
위험회피나 피난의 목적으로 갓길에 임시적으로 피난한다면 모르겠으나
갓길 통행은 비상차량으로 인정될만한 사항이 없는한 역시 위법입니다.
- 사실상 갓길통행이 용인되고 있는 형태이지만 적법사항은 아님을 알고 계세요.
사고 발생시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됩니다.
3. 자전거의 버스전용차선 통행 또한 위법으로 범칙금 발부 대상입니다.
- 이게 참 그렇습니다만, 자전거의 입장에선 좌에선 소형차 우에선 대형차의
위협을 받는것이 더 위험할 것이라 전용차선 우측을 통행할수 밖에 없을것..
- 사실상 용인되고 있는 형태이지만 적법사항은 아님을 알고 계세요.
사고 발생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.
4. 자전거도로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전거의 차도주행은 위법사항입니다.
- 범칙금 발부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이나 사고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.
기점기준 -6키로 찍었다 -_-;
내가 자전거 탈때 코스가 지금 3개쯤 있는데,
1) 여의도 코스 : 내집 ->시민의숲->양재천->탄천->한강을따라서->여의도 원효대교 밑 왕복 .. (45km )
2) 강남 코스 : 내집->양재역->강남역 왕복 ( 5km )
3) 자출 코스 : 내집->시민숲->양재천->탄천->정자동 편도( 21km )
여의도 코스가 휴식시간 합쳐서 왕복 3시간쯤.. 오늘 해보니까 2시간반에 가능할듯...
강남코스는 별로 시간 잴 필요 없는 거고 -_- 그냥 바람쐐러 ;;
지출은 자전거 출근코스라.. 21키로로 한시간 20분정도 걸리긴하는데.. 이게
탄천타면서부터 회사 도착할때까지 영원히 오르막이라 -_- 무지 괴롭니다.
그래서 좀 자제중;;
오늘 그동안 열심히 달려서 엔진이 업그레이드 됨을 느꼈다.
평지에서 5단으로 달릴수 있게됐고 ( 예전엔 4단.. )
어지간한 언덕을 3단기어로 주파가 가능해졌다. (예전엔 2-1 단으로 -_-)
전보다 속도가 좀더 나고 있어서 나름 보람을 느끼고 -.-
집에 돌아와서 체중계에 올라가니 -6키로.. 딱 70kg 찍었다 -_-;
이거 살빼는거 장난이군 -_-;; 여의도 코스 두번 가면 1키로씩 빠지는 기분 ;;
이번주에만 여의도 코스 x3 , 강남코스 x4 , 자출 x1 했네 -_-;;
안빠지는게 이상한건가?..
근데 옆구리살이랑 뱃살은 언제 빠질건데? -_-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