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전거의 보도통행(보행자 청색신호인 횡단보도 포함)은 위법입니다.

-  이로 인한 범칙금 발부의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
    차대차의 사고 발생시 보도나 횡단보도는 자전거에 전혀 유리하지 않으며
    자전거대 보행자의 사고시는 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.

- 즉, 보도나 횡단보도는 자전거에게 전혀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.
    자전거가 차가 아닌 보행자에 가깝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오히려 불리하게
   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그만큼 상대적 억울함도 클 것입니다.

2. 자전거의 갓길통행은 위법으로 범칙금 발부 대상입니다.

- 그러나 자동차가 많고 빠르게 달려 위협을 느낄 상태에서
    위험회피나 피난의 목적으로 갓길에 임시적으로 피난한다면 모르겠으나
    갓길 통행은 비상차량으로 인정될만한 사항이 없는한 역시 위법입니다.

- 사실상 갓길통행이 용인되고 있는 형태이지만 적법사항은 아님을 알고 계세요.
    사고 발생시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됩니다.

3. 자전거의 버스전용차선 통행 또한 위법으로 범칙금 발부 대상입니다.

- 이게 참 그렇습니다만, 자전거의 입장에선 좌에선 소형차 우에선 대형차의
    위협을 받는것이  더 위험할 것이라 전용차선 우측을 통행할수 밖에 없을것..

-  사실상 용인되고 있는 형태이지만 적법사항은 아님을 알고 계세요.
    사고 발생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.

4. 자전거도로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전거의 차도주행은 위법사항입니다.
   - 범칙금 발부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이나 사고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.

원문출처 http://blog.naver.com/vartist/140040993059

평소엔 대접 하나도 안해주고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면서..

사고만 나면 "자전거는 차야" 하면서 도로교통법에

적용을 받게돼는 뭔가 불합리한 현실 -_-;

자전거 전용도로를 주로 달리니까 저런데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긴하지만

생각만해도 약오르는 부분..
Posted by 마고자